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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7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23:0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15 세), 피해자 G(15 세), 피해자 H(15 세), 피해자 I(15 세) 일행이 길에서 크게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 ‘ 시끄럽다고 소리친 놈 나와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앞으로 나오자 안경을 벗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들을 부근 공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모두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귀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의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I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 폭행하였다.

2.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 담배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며 주머니를 뒤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C(15 세),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 H, I의 각 간이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