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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6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9』 피고인은 2016. 1. 28. 23:55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복창 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자동차 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64』 피고인은 2016. 4. 3. 19:35 경 평택시 포승 읍 포승공단 로 252 전 라도 밥집 앞에서 인근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화보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