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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22:56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상진 길 8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