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77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교부받은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10.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B이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3. 6. 25.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B의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은행이 2012. 9. 7.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2012. 10. 8. 기준 위 대출금원리금 94,516,6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316,7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의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의 피고 서명 부분은 당심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연대보증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