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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0839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61,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이 주취상태로 2015. 12. 6. 01:36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남산2호터널 내 우로 굽은 구간에서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가 대향방면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좌측 부분을 1차적으로, 그 후방 차량의 전면 부분을 2차적으로 충돌하여 피고 차량이 전도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C의 친구로 당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두 및 전두골의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앞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셔 그가 주취상태임을 알면서도 귀가를 위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