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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542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귀며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생후 36일) 의 친부모이다.

1. 2015.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 경 인천 남동구 D, A 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누가 달래야 하는 지에 대하여 B 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잡고 2~3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 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주민등록 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한 달 남짓 된 딸을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미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