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3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 D(28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4. 0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에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E(27세)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담배 하나 줘봐, 어이 짭새 담배 하나 줘보라고,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너 나한테 죽어볼래”, “너 이 씨발 놈아 넌 죽었어, 쫄다구 새끼야, 개새끼가 이런 씨발 놈이, 짭새 새끼, 짭새, 이리 와봐, 짭새 너 어린새끼 이리 와봐 새끼야, 짭새 너 막내 이리 와봐, 너 내일이면 여기 있을 거야, 넌 죽었어 새끼야, 씨발 옆차기 하고 있네, 짭새, 똥파리,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폭행 피해자 D, 피고인의 형 F,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행위 카메라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