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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52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맹점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 3. 15.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경 피고가 발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가맹점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가맹점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 5. 19.자 피고의 가맹점 계약 효력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맹점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가맹점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소를 ‘피고의 2015. 5. 19.자 가맹점계약 효력 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효력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