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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38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5. 25.경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지상의 건물신축에 필요한 진입도로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그때까지 소요된 공사비 6,594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진입도로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