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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39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한 C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부터 주간지 D의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3. 7.부터는 E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9:16경 'G'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D 기자로 근무하던 당시 작성하였던 'H'이라는 기사를 캡처하여 게시하고, 그 아래에 “이색기가 글을 웃기게 쓴거냐 아니면 있었던 일 자체가 웃긴거냐 ㅋ”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 후 위 게시물에 달린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다시 10:03경 “몰라 시발 ㅋㅋ 그냥 웃겨서 퍼온건데, A이라는 놈이 씨발년인가 보네 ㅁㅈㅎ 주라”, 19:28경 “A이가 어떤 새끼냐 난 모르고 웃기길래 퍼왔는데 ㅎ 유명 빨갱이임 ”, 21:53경 “I J K 개새끼 전라디안 살처분. ㅎ L 믹서기에 산채로 갈아마시자. A이 어떤 놈임 가르쳐도”, 21:54경 “아 염탐하는 새끼구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위 게시글은 490명의 추천과 318명의 비추천을 받아 인기글 게시판인 일베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총 297개의 댓글이 달렸다. 라.

피고는 위 게시글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11247호로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갑 2-1 내지 5, 갑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위자료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캡처하여 게시한 원고 작성 기사의 내용,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