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21539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