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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0829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7.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6. 5,000만 원, 2014. 6. 27. 3,000만 원, 2014. 5. 21. 330만 원(피고의 처 C의 계좌로 송금함, 이하 같음), 2014. 5. 28. 1,000만 원, 2014. 6. 27. 2,5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5. 1. 6.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118,300,000원을 2015.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음. 그러나 피고가 위 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각서상 약정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