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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0: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소재 공항 역 사거리 편도 4 차로를 극락 교 방면에서 광주 공항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향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여, 69세 )으로 하여금 2018. 2. 5. 19:0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