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8138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B 전 616㎡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0.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소유자임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 나무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2016. 1.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1,164,24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