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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8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 또는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E,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한 수원시 권선구 H 35평 형 아파트를 분양 가의 50%에 할인하여 1 세대 당 2억 원씩 총 4 세대를 8억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가 재향 군인 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I가 제시한 재향군인회의 위임 확인서 역시 I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I를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2. 11. 16. 자 매매 계약서는 단순한 자금 조달용으로 허위 작성된 견질 용 서류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 15. 공소장에는 ‘2013. 1.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권 매매 약정서( 수사기록 40 쪽), 입금 영수증( 수사기록 44 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계약금 4,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1. 15. 로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4,000만 원, 2013. 1. 29. 5,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분양권 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