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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20 2013가단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3. 1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3. 1. 27.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3. 5.말 및 2003. 6.말 35,0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3. 3. 26.자 5,000,000원, 2003. 5. 30.자 16,000,000원 변제 주장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3. 3. 26. 5,000,000원, 2003. 5. 30.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000,000원(70,00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3. 5. 9.자 50,000,000원 변제 주장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5.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별도의 2002. 10. 1.자 120,000,000원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 3호증,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