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3. 11. 2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3. 1. 27.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3. 5.말 및 2003. 6.말 35,00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3. 3. 26.자 5,000,000원, 2003. 5. 30.자 16,000,000원 변제 주장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3. 3. 26. 5,000,000원, 2003. 5. 30.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000,000원(70,000,000원 - 5,000,000원 -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3. 5. 9.자 50,000,000원 변제 주장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5. 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별도의 2002. 10. 1.자 120,000,000원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 3호증,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