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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933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제 3 항의 피고 인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행위 및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행위는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3 항의 ‘2016. 10. 26. 경’ 을 ‘2015. 10. 26. 경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된 공기 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①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 위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위조자 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위조 공기 호행 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자동차등록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