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화북동 소재 화북공단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조천농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음주운전으로 인해 2012. 12. 29. 운전면허 취소되고 2013. 1. 16.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