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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부전시장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D은행의 BC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20:00경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소유인 I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차문 손잡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 현대 주유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2. 04:27경 부산 부산진구 K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L 스파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쇼핑백 1개, 시가 불상의 NH농협카드 신용카드 1장, 시가 불상의 KB국민카드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21:0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12,9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훔친 F의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