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 아버지인 망 D(2013. 3. 30.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10분의 6 지분을, 피고인의 어머니 F은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 4 지분을 각 증여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에 대하여 피고 인의 오빠인 피해자 G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3. 4. 12. ‘ 부동산 지분 이전 등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분배 위약벌 합의서’ 라 한다.)를

공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분배자산의 3분의 1 상당 액을 증여하고, 매각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 는 것이었다.

F은 2015. 7. 15. 위 합의 내용에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해자는 2015. 8. 경 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 9. 19.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고인에게 “ 피고인 사망 시 피해자의 두 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 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요구대로 할 것을 약속하면서, “ 어머니가 이 사건 분배 위약벌 합의서에서 정한 10억 원 위약벌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니 효도 차원에서 우선 이 사건 분배 위약벌 합의서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 달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