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토요 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25 경 울산 중구 종가로 245 에일 린의 뜰 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부 소방서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MONDEO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01:25 경 울산 울주군 굴 화리 태화강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종가로 245 에일 린의 뜰 3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