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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18가단222879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3,856,482 원 및 그중 30,86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D은 E 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채권 양도 사실을 망 C에게 통지한 사실, 망 C의 자녀로 상속 인인 F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같은 피고들은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