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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5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9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조립식 축사 245㎡ 및 216㎡(이하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 퇴비저장소 용도의 비닐하우스 6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경량철골구조 보육사 70.68㎡ 및 부속창고 128.48㎡(이하 ‘이 사건 보육사 및 창고’라 한다) 등의 시설물(이하 위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보육사 및 창고 일부가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2013. 10. 3.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10. 4. 재차 원고에게 2013. 11. 4.까지 이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면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2013. 11. 17.까지 이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하고 기간 내 시정하였을 경우 건축부서로 통보할 것을 명하면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계고하였고,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98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