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3350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