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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3350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