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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4가단257200

구상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1,457,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상 14층, 지하 3층의 건물인 D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주위적 피고는 방송, 정보, 통신서비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예비적 피고는 2012. 12. 31. 에이지비닐슨미디어리서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베이시스네트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종전의 주식회사 케이에이디디엔엠알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5. 9. 1.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여 2015. 11. 10. 청산종결되었다.

흡수합병 전의 에이지비닐슨미디어리서치 주식회사는 TV 시청률 조사 서비스의 수행 및 제공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다.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다음부터 ‘스카이라이프’라고 한다)는 디지털 위성방송사업, 이와 연계한 인터넷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측 임대차계약 및 보험계약 E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지화이브(다음부터 ‘지화이브’라 한다)는 전자기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각종 재고자산을 보관하여 왔다.

보험회사인 원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5.부터 2015. 1. 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시설 및 집기, 비품 일체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을 맺었다.

E은 2014. 6.경 ‘F’을 G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도 G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지화이브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5. 22.부터 2015. 5. 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