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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6 2014누45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6.부터 상주농업협동조합(이하 ‘상주농협’이라 한다) C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1. 29.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자택 인근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같은 날 19:40경 헬스장 샤워실에서 쓰러진 후 119구급차량에 실려 상주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 날 22:47.경 ‘뇌내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4. 원고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1주일 또는 3개월 이상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2.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주농협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급한 관외 대출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감사결과 망인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 대부분이 징계 대상이 된다는 사실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