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54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546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9:10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926번 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한 속가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아니한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529』 피고인은 2017. 2. 28. 15: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삼 패 사거리 방면에서 팔당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길 가장자리구역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34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