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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8고단1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경호업체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사외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2016. 4. 26.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유상 운송행위 영상을 관할 관청에 신고 하면서, 신고 관련 서류를 F 명의로 위조한 뒤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6.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 유상 운송행위 영상이 저장된 CD와 F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서에 ‘G, 2016년 3월 24일 02시 06분, 교보 사거리, 차량번호 G 봉고차량이 신 논 현역에서 신사 역까지 대리기사 1 인 당 1천 원씩을 받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위 신고서 주소 란에 ‘ 서울시 강동구 H’, 휴대폰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서명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F 명의의 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6. 5.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봉고차량에 관한 F 명 의의 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