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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90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일명 ‘B’)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2,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법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화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을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C‘ 상호를 ’(주)D‘, 본점을 ’경기도 남양주시 E, F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원‘, 목적을 ’화훼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