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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5 2017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3. 17.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5,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충북 음성군 E 소재 관광농원 부지에 관광농원의 준공을 마쳐주겠다.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이동식 징크하우스를 미리 지어 놓고 자재도 미리 구입해 두면 나중에 관광농원 인허가가 난 후에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공사비를 미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주시 F, 여주시 G, 충청북도 음성군 H 등지에서 시공하던 전원주택 건설비용이 필요하였고 제2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신용도가 신용등급 최하단계인 10등급이어서 금융권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로 이동식징크하우스를 신축하거나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구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D 명의의 I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억3,590만 원을 D 명의의 I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7. 14.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온 공사금액 2억9,3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