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09: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22-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영로 61(지축동)에 있는 효자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