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7. 19: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참치회 1개,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8. 07: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1개, 소주 2병, 라면사리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8. 07:5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E에게 “사장 이리 와봐”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새끼가 니가 사장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 그릇들을 양팔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 밖의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63』 피고인은 2020. 1. 25. 18: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