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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45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피해자 B( 만 52세, 여 )와는 유흥 주점에서 만 나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17. 3. 6. 02:55 경 서울 강동구 C, 2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 씨발 년 아, 보지에 말뚝을 박아 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매장을 해 버린다" 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