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7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8. 21.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1999. 5. 20.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가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0. 8. 21.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 4항),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한 사람에게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0. 8.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서 2000. 8. 21.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이를 양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