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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5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는 2013. 6.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의 옥탑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옥탑 부분을 인도받아 주거용으로 점유ㆍ사용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편의상 임대차건물을 옥탑방이 아닌 위 다세대주택 402호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주민등록 역시 위 402호에 마친 사실, ③ 위 임대차기간 중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실제 임대차건물과 주민등록상 건물의 표시가 상이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 ④ 위 다세대주택은 그후 E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6년 말경 위 옥탑 부분에서 퇴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건물과 주민등록상 건물의 표시가 상이하여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위 다세대주택이 E에게 경낙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