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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184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8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4. 3. 1. 03:42경 영풍콜택시 주식회사의 소유인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의 1차로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진행하여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우합류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C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운전 택시가 약 150m를 더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출입구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E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하였다.

B은 2015. 2. 26. 업무상 과실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165)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C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14,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C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은 야간에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합류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는 망인 운전 택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망인 운전 택시가 B 운전 택시와 충돌한 후 속도를 높여 약 150m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