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08』
1. 2016. 11.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4. 13:16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영 암 경찰서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D 파출소에서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13:46 경부터 14:06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637』
2. 2016. 11. 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9. 20:10 경 전 남 영암군 군서면 평 리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남문로 19에 있는 영 암 경찰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영 암 경찰서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3 경부터 같은 날 21:0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