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6S 64GB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 폰 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8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