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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정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5. 01:2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들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 피해자 G(남, 23세)이 그 일행인 H과 공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위 화장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위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화장실에서 위 F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 부위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팔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걷어차,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다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관절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먼저 시비를 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