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45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12. 1. 4.경 피고 B에게, 사실은 원고가 부정하게 국가유공자 연금수급자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돈을 주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부정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연금수급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처럼 작성받은 허위의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① 2012. 1. 중순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실에서 지점장 E, 계장 F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공판장에서 술 먹고 다리를 다친 것을 기화로 1,500만 원의 금품을 주고 부정하게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인천원예농협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직원이 알게 만들고, 형사고소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하여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2012. 2. 2.경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2012진정30호) 원고가 부정하게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그 정신적 고통으로 대상포진, 원형탈모, 신경정신과 치료 등도 받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 ①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및 그에 따라 피고 B이 적시한 사실, 즉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