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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필리핀 바기오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B를 필두로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에 피싱 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구매대행 업체 및 재테크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유통하는 ‘대포통장 모집ㆍ유통’ 범행,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재테크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ㆍ유통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C은행 사칭 대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10.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9%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주겠다. 종전에 대출받았던 부채를 모두 갚아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변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1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10. 4.경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