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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종단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R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K 주지 임명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R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모두 종단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무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2. 판단

가. R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자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주지임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R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3.경 1억 원을 주면 K 주지로 임명해 준다고 하여 주지임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R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