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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노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흉기 휴대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과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벗어나려하다가 장식장에 부딪혔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농약병을 꺼낸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3. 7. 3.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판절차에서 진술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8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8. 16. 14:00경부터 2012. 8. 16. 16:0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동거하던 E아파트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