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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74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등을 제조하여 국내 홈쇼핑 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약정 1)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품 투자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 12.과 2016. 8. 4. 2회에 걸쳐 총 3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브랜드 E 가을 니트 3종 세트(런칭가 99,000원) 총 20,000세트를 생산하여 2016. 8. 말부터 같은 해 10. 말까지 F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한다. - F에서 방송하는 상기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의 D 사업자 코드(중소기업유통센터)로 진행하기로 하며, 판매금액 및 수수료 금액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한다. - 투자금 수수료는 총 판매가(소비자가)의 4%(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며 대금지급 및 수수료는 총 4회에 걸쳐 1회 방송시 원금 70,000,000원과 수수료, 2회 방송시 원금 70,000,000원과 수수료, 3회 방송시 원금 70,000,000원과 수수료, 4회 방송시 원금 90,000,000원과 수수료를 우선 공제 후 차액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 방송 지연으로 인하여 원금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2016. 10. 말까지는 원금 및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2. 100,000,000원, 2016. 8. 3. 100,000,000원, 2016. 8. 8. 50,000,000원, 2016. 8. 9. 20,000,000원, 2016. 8. 20. 3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F에서 위 의류를 판매한 후 피고에게 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016. 9. 9. 19,800,000원, 2016. 9. 21. 150,000,000원, 2016. 9. 23. 50,000,000원, 2016. 9. 28. 119,800,000원, 2016. 10. 26. 22,2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