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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4 2013고정3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7. 22:00경 의왕시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등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19:00경 의왕시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3:50경 의왕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칙금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4호, 제25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