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5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상가는 피해자 E 재건축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 ①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는 부천시 오정구 D 외 3 필지 위 아파트 96 세대, 상가 8 세대의 1동으로 구성된 주상 복합건물인 ‘F 아파트’ 상가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통칭하고, 개별 상가는 호수로만 특정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8. 2. 12. 102호, 103호를 H에게, 104호, 105호를 I에게 각 매도하였다.

② 피해자 조합은 2008. 2. 19. H, I 과 위 매매계약에 따라 102호, 103호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명의를 H에게, 104호, 105호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명의를 I에게 각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 약정’ 이라 한다), 2008. 2. 20. 각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 약정의 실질은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으로서, 피고인은 H으로부터 102호, 103호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 약정에 따라 약정 매각대금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

③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 약정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무효 라고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대금 및 조합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횡령 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 이전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공사대금 및 조합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잔존 조합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기타 사실 오인 주장 ① G는 2008. 2. 20. 이후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였다.

② 피고인은 H이 L에게 102호를, K에게 103호를 각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