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3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투자금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F은 F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명의로 위 D 여관을 임차하여 이를 개조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모든 준비 행위가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전시의 불허가로 동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2) 또한, 원고와 F의 동업관계로 피고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에 대한 투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대전시의 불허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D 여관을 피고 명의로 개설하려 한 요양병원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F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현금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피고를 통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