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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3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조카와 노모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횟수(26회) 및 피해액(41,768,000원 상당)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012고단1721 에'1. 발생보고 절도, 증거기록 제1권 제3책 제61쪽'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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