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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6가단5553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영암군 D 소재 건물에서 E 편의점(F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한 가맹계약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2017. 6. 1.경 이 사건 편의점의 옆 건물에 ‘G’이라는 상호의 마트가 입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옆 건물에 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1억 3,000만 원(= 원고가 지급한 2억 원 -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원금 6,000만 원 - 상품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의 옆 건물에 마트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 및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