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1:45분경 경남 고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펜션 주변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읍 방면에서 당동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우측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